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 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은 리걸테크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변협은 "법률시장 확대가 아닌 사익추구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3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합법임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시장을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변협의 인식은 난센스"라며 "나 홀로 소송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변협이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민 대표는 지난해 7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정직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변협이 저를 제명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리걸테크가 변호사 불법 알선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변협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변협이 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 중단도 요구했다.
변협은 민 대표를 저격했다. 변협 측은 입장문을 내고 "로앤굿은 법률시장 확대를 언급하지만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면서 "IPO(기업공개) 법률실사보고서와 채권추심 등 지속적인 시장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굿이 스스로의 사익추구 외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를 향해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와 달리 언론 등을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가장한 민간법인 보조금 비리에 대해 변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테크 업계와 변협의 갈등은 지난 2021년 본격화됐다. 변협은 2021년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부터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