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한 뒤 과거에 만난 사람 등 정보를 캐낸 3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룰 때 선고유예 판결을 한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B씨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스마트폰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과거 내역을 살펴본 사실을 문제 삼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판단,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약식 기소된 A씨는 검찰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A씨에게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 여자친구 자료가 남아 있는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줬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스마트폰을 뒤져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