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TADA)’는 2018년 출시된 쏘카의 모빌리티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혁신 서비스’라며 반겼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얻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까지 발의되며 타다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놓였다.

‘청부 입법’으로도 불렸던 이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동력마저 잃었다. 혁신 서비스를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타다는 결국 2020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고, 법에 따라 기여금 등 추가 비용을 내며 택시 호출 시장으로 방향을 트는 등 생존하기 위해 애썼다.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얻은 지 5년만에 타다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타다는 어떻게 오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혁신이라던 타다는 어떻게 불법이 됐나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통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다. 자동차를 하루 이틀이 아닌 10분 단위의 초단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별도로 알선해 운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타다 드라이버가 운행해 지정 위치까지 간 뒤 운전과 차량을 제공하는 식이다. 2018년 출시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가능했다.

택시 업계는 2019년 2월 이 서비스를 현행법을 악용한 ‘유사 택시’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부장검사 김태훈)는 8개월 만에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판단했다. 즉, 타다가 택시 영업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면허 없이 유상여객 서비스로 사업을 했다는 게 당시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 공소장에는 타다의 모든 서비스 자체가 ‘불법’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타다가 2018년 10월 출시됐을 때부터 2019년 7월까지 차량 약 1500대를 이용해 매출액 268억원을 불법으로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친정권’ 검사로 불린 김태훈 당시 부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였다.

◇김앤장 ”외관은 택시로 보일 수 있지만, 내실은 전혀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타다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타다의 외형이 택시와 같다’는 인식을 깨고자 했다. ▲차량을 단기로 빌려주는 쏘카에서 ▲차가 주차된 곳까지 갈 필요 없이 운전기사가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서비스를 지나 ▲알선된 기사가 차를 가져와 운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발전했다는 논리를 폈다. 배현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정보 혁명에 따라 산업 모델이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는 ‘운행지배권(운행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 타다에게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맞서는 전략이기도 했다. 타다가 렌터카이고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운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택시로 봐야 한다는 게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다. 김앤장은 “타다는 소비자들이 여러 군데를 들러도 되는 등 경유지 지정이 가능해, 서비스 자체가 택시와 다르다”고 맞섰다.

김앤장은 또 타다가 택시와 달리 ‘배회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는 앱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누구나 택시처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영업과 다르다는 취지다. 타다는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과 관련된 약관을 체결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 중요했다.

아울러 김앤장은 ‘타다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가 법령을 잠탈하거나 우회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타다는 타다 베이직을 구상하면서 국토부와 40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 변호사는 “타다 내부에서는 ‘타다 베이직’ 모델이 성공할 경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분쟁이 예상됐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뉴스1

◇檢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또 하나의 쟁점

검찰은 또 타다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쏘카가 드라이버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운행지배권이 없어 콜택시와 동일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타다의 주장대로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로 본다면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승객 또한 대인배상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다는 ‘유상운송’, 즉 택시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되던 행정 소송 판결을 근거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 A씨 등이 쏘카와 드라이버 공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이었다. 2019년 7월 타다금지법과 검찰 수사 등으로 타다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B사는 A씨 등에게 인원 감축을 통보했고, 드라이버들이 이에 불복해 구제신청을 낸 것이었다. 쏘카와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는 취지다.

이 행정 소송은 2년 간의 심리 끝에 쏘카의 승소로 끝났다. ▲A씨가 타다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협력사와 계약을 맺었을 뿐 쏘카와 관계가 없었던 데다 ▲운전자에게 배차 수락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당시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즉,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형사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근거로 드라이버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무죄’ 3심에서도 ‘무죄’ 확정

결국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김앤장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 서비스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앱을 통한 사전예약제로만 제공되고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타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요청한 특정 회원에 대해서만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운행지배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지배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라며 “운행지배권의 유무가 자동차대여사업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인배상 적용 등 문제점들은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는 구조에 내포된 문제점일 뿐, 이런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유상 운송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기에 가능한 판결”

법조계에서는 ‘판례는 합법이라지만 법이 불법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인물인 박홍근 의원은 법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세 번이나 당선된 서울 중랑구는 서울시(2021년 기준) 자치구 중 둘째로 택시회사(21곳)와 법인택시(1817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금지법이 청부 입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타다 사건의 경우 회사와 택시 업계, 그리고 타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등 세 갈래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기에 가능한 판결”이라며 “다수의 투표권을 가진 택시 업계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합리적인 법령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