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를 찾아 발언을 앞두고 있다. 2023.6.19/뉴스1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하지도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징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하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세 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가 이달 15일 전달돼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