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수천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첫 환수 사례다.
법무부는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A(71)씨의 피새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건 지난 2019년이다. 당시 그는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잃었다. 이 돈의 운반책인 대만 국적의 B씨는 사건 다음 날 대만으로 출국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됐다. B씨가 쓴 돈 490만원을 제외한 4510만원이 대만 당국에 의해 압수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2020년 8월 반환을 위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한 뒤 피해금 이전 방식 등을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해외에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