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65년 만에 민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에도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58년 제정된 후 6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달라진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며 양창수 전 대법관과 김재형 전 대법관을 각각 위원장,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 제품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법령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제품 제공·이용상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 현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