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체류질서 문란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입국과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체류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서 3∼4월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