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원을 은닉하고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