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373억원을 은닉하고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