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추징금 55억원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해 55억원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추징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이날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값인 55억원에 대한 이의 신청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가압류했고 2017년 공매로 넘겨 추징금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필지 몫인 20억5200만원을 검찰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서울고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숨졌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2205억원 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 없이 환수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55억원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