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반말로 주문하다 점주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점주 B씨와 종업원 C씨에게 반말로 주문했다. B씨는 그를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나가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발로 B씨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를 말리던 C씨 허벅지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20여분 동안 주점 안팎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빠가 원스타다" 등 소리를 쳤다. C씨에게도 "꺼져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
퇴거불응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해 B씨와 C씨에게 각각 40만원과 10만원을 공탁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변제하는 제도다. 재판 과정에서 C씨 폭행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폭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실현한 이상 폭행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