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론스타 수사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센터 측이 "검찰의 수사절차와 수사과정, 각하 처분이 매우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 측이 관할 고법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고소·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공수처 등의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 해당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주임검사를 타청으로 인사 발령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이 연구위원,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정됐다가 형사4부로 재배당된 뒤 같은 해 5월 각하 처분됐고, 그해 12월 서울고검도 기각 결정했다.

이후 센터는 이듬해 1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고법 역시 같은 해 3월 기각 결정을 내렸고, 지난 22일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센터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론스타의 '먹튀'로 인한 국고손실과 탈세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에 체포된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도운 경제관료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