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忌避)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윤모·손모씨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단체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은 내용의 사상 학습을 하며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

이들의 1심 재판은 2021년 9월 16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멈춰 있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서다. 첫 기피 신청은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냈다. 이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이후 작년 3월 법관 인사로 청주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변경되자, 피고인들은 그해 9월 두 번째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불복하면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작년 12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과 전날 기피 신청 건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대법원에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85일 만인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