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재희 전 부장판사, 김현정 전 부장판사, 김용하 전 고법판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김현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김 변호사와 김용하(27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재희(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현정 부장판사는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등 사건과 유류분반환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그는 바른의 자산관리그룹에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김용하 전 고법판사는 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대구지법 안동지원, 광주고법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올해 3월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을 예정인 김 전 판사는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형사사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다룬 바 있다.

정재희 전 부장판사는 2005년 광주지법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했다. 특히 그는 서울행정법원 내 조세전담부 판사로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신건팀장을 역임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전문가로 불린다.

바른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송무분야와 자문분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