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법안이 시행된 지 약 6개월 만이고,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지 9개월 만의 결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2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7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선고기일을 한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5월 사이 통과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였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별건사건에 관한 수사를 금지했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통상 헌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내용 모두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했지만, 해당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법무부 등에 권한쟁의심판의 전제 조건인 당사자 적격 자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했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됐고, 공개변론은 지난해 7월 12일(국민의힘 청구건)과 9월 27일(법무부 청구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