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이사(오른쪽)와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다자간 매매 체결 업무(ATS)를 준비 중인 넥스트레이드에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른과 넥스트레이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다자간 매매 체결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혁신적 사업 확장 및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바른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넥스트레이드에 다자간 매매 체결 업무 관련 사업 확장과 일반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종합 자문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기준 수립 및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인적, 물적, 제도적 설비 도입 및 운용의 지원 ▲향후 토큰증권 분야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지원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주축으로 입법컨설팅팀과 금융 및 기업일반과 송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역량, 법률 자문과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