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조직원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태협 간부 A(61)씨와 조직원 등 4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바 없으며 포럼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부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아태협 임원 및 회원들을 주축으로 시민본부를 만들고 작년 1월에는 '아태충청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해나갔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18일 안 회장과 대전·충청권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앞서 작년 9월 가장 먼저 기소됐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나머지도 마저 기소됐다.
한편, 안 회장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이날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쌍방울그룹 등에서 받은 돈을 중국으로 반출해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중 7억6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