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3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해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주범 A(41·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남편의 직장 후배 D(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인 A씨와 그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 C(37)씨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3년간 A씨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약 5억원가량 되는 성매매 대금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죽도록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자 흥신소를 통해 도운 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뒤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있다.

이들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돈을 벌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D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토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D씨는 A씨 남편의 직장 후배다. 또 피해자에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한 뒤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지 못하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다녔던 회사의 동료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는 남편 C씨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A씨 부부의 권유로 결혼했는데, C씨는 남편 역할 대신 그를 감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일당이 보유한 아파트 외 외제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