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아파트의 과거 전세권 설정 계약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는 "묵시적 청탁에 의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일 이른바 '삼성전자 7억원 뇌물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한 것이 뇌물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해외 교포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삼성전자로부터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은 뒤 계약 해지 후 7억원을 반환했고, 당시 전세 시세가 7억25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2017년 1월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7년 6월 주당 약 535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주당 800원의 매매가가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코바나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입금한 금원을 가수금 등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금원을 가수금 변제 등 채무 변제로 처리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확인되나, 김 여사가 불법 영득한 것으로 볼 만한 거래는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 계좌 내역, 보고 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종합해보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 한 건을 발견했지만, 처분 수사팀과 협찬사 등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 등을 벌인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