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통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년 말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공모 절차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민간업자로부터 부지 매입 등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2013년 11월 1일 공모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11월 20일까지만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씨 등이 주도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그 외에도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씨 등의 회사를 시행사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줬다고 적혀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씨로부터 호반건설의 컨소시엄 참여와 시공권 확보 경위를 자세히 보고 받았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전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반드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호반건설이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시공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내정되는 것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남씨와 호반건설 등이 211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남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또 유 전 본부장 등이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남씨 등과 함께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공모 지침서 내용 등을 미리 공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포기했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남씨 등에게 내부 비밀인 개발 사업 일정과 향후 계획,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등 공모지침서 내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청구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사업부지 매매계약금의 납부 직후 "남욱이 고생을 많이 했다. 지분을 모두 호반건설에 넘긴 덕에 위례 사업이 진행됐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