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 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씨가 11일 오전 태국에서 입국해 검찰로 압송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 압송됐다. 검찰은 오전에 김씨를 면담한 뒤 점심 시간을 갖고 오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김씨가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자금을 관리한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작년 5월 말 출국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송환 거부 재판을 하다가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 재판을 이어갔고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쌍방울에 북한에 보낸 자금 출처와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800만달러를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건넨 자금 최소 850만달러가 넘는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측근 명의 페이퍼컴퍼니·계열사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회사 자금 흐름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받을 때 변호사비 20억여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 측 변호인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하는 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