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 그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씨가 11일 오전 태국에서 입국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씨는 ‘귀국을 결심한 이유’ ‘쌍방울 자금 중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김씨를 곧바로 경기도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자금을 관리하던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작년 5월 말 출국, 12월 초 태국에서 붙잡혔지만 송환 거부 재판을 했다. 김씨는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재판을 이어갔고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보낸 자금 출처와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800만달러를 북한 스마트팜 지업 사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건넨 자금 최소 850만달러가 넘는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측근 명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받을 때 변호사비 20억여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 측 변호인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하는 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