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정식 수임계 없이 맡았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되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경향신문은 이 기간 우 전 수석이 정식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으로 여러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의 변론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이튿날 "100% 허위보도이며 지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으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전직 편집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자료들에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긴 어렵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향신문은 72시간 안에 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등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우 전 수석에게 일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