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뉴스1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 거래를 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그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