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기독교 전문 방송사를 제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CTS기독교TV(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CTS는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담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는 쾌락에서 온 것", "동성애는 비윤리적" 등의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 종교 전문 채널에 공영방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단·교회·교인들에게서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의 보조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만큼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이를 규제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