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왔다. /뉴스1

5년 간 계속돼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론을 맺었다.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으로 결정됐다. 노 관장 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 및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고 최 회장의 본소 청구와 피고 노 관장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2019년 12월에는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며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50%인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조3590억원 규모다. 그 외에도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분할을 청구했다.

이번에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의 4.9%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는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SK(주)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기보다는 분할이 어려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SK(주) 지분을 제외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SK(주)는 수차례의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탄생한 지주사로, 최 회장은 1998년 별세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주사 등 상장사 5곳과 비상장사 6곳의 지분을 물려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