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혐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을 뻔했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법원 방호원도 당황해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에서 열리는 부당 합병 혐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법원 입구로 걸어가던 순간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뒤돌아 떨어진 계란을 쳐다본 뒤 다시 법원으로 들어갔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전해졌다. 이씨는 삼성과 별다른 연관이 없어 이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으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현재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