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5월 열린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이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확보한 예산이 상대방 후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보다 2배가량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