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5월 열린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이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확보한 예산이 상대방 후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확보한 것보다 2배가량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