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올린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27일 임명 제청된 지 118일이 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4일 상정해 인준 표결을 할 것"이라며 "우리 당 모든 의원들에게 출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그중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 여론이 워낙 컸고 (임명동의의) 불가피성 주장도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결과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 27일 임명 제청했다. 이후 8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관은 정원(12명)에서 한명 부족한 1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던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박상옥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이었다.
민주당 측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유죄 선고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간 근무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다.
여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임명동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딸의 KT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당시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오 후보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