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최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옛 동거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법원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를 모두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와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A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거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