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거부당해 게임장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과 나무를 훼손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자정쯤 대구 중구의 한 게임장에 들어가려다 입장을 거부당하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장 건물 밖으로 나와 자기 가방에 불을 붙여 가로수를 그을리게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