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경찰관을 2회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심은 장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이 상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골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씨의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2심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