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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각 특별수사팀에 참여하며, 4개 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이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었다.

검찰은 “일부 계층에서는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전국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 공범, 조직원 등 연루자는 모두 141명(구속 38명)이다.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외국 국적 총책과 조직폭력배가 낀 보이스피싱 조직 등 지금까지 총 27명을 입건(구속 7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초년생 등을 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업체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삽시간에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