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로고. /각 사 제공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網)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넷플릭스가 최근 이용자가 늘고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했는데 인터넷 망을 공짜로 사용한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망 사업자가 소비자 이용료로 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회사는 인터넷 접속 방식인 피어링(직접 접속)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교환 지점은 미국에서 2018년 5월 일본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선 퍼블릭 피어링(일반망)으로 트래픽을 교환했고 일본에선 프라이빗 피어링(전용망)을 사용됐다. SK브로드밴드는 전용망에 연결된 시점부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일반망이든 전용망이든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넷플릭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량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4월 중재안을 발표하기 직전 넷플릭스는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통신 회사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한다’는 망 중립성을 앞세워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역차별 방지를 위해 넷플릭스도 사용료를 내라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