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한 수억원대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총 4억9200여만원을 환수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요양원 등에 위탁조리원이 배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탁업체 직원 내지 내부 직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해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으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견해 표명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행정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정당하게 믿었고, 이는 신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은 전문급식업체에 조리 업무를 위탁해 영양사 2인, 조리원 10인이 상주하도록 해 단순히 조리원 1인을 직접 고용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