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에 있는 A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공수처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골프장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거부하면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을 다수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르면 내달부터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A골프장은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이 사업가 B씨 등과 함께 만난 곳이다. B씨는 골프 모임 후 이 재판관과 함께 자신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도 주장한다. 또 당시 함께 동석한 C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 한다.

반면 이 재판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는 게 이 재판관의 설명이다. 돈과 의류 또한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그간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B씨와 C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