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핫팩으로 물리치료를 해주다 복부에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해 진료를 지시한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민사12단독(조현욱 판사)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와 목을 다쳐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재차 물리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A씨의 허리와 침대 사이에 핫팩을 깔고 목 아래에 전기 찜질팩을 깔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A씨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초음파 치료를 했다.
A씨는 복부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병원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의사인 B씨가 물리치료사에게 제대로 지시했어야 했다"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환자가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A씨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화상과 관련해 과실이 있고 화상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