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음주 상태로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70대 청소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트럭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A(31)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술을 마신 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0%였다.

B씨는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청소부였으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담아 수거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량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망 사고를 냈다”며 “1심 선고 후 바뀐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