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조선DB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 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6일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주도에 대해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무비자 입국 제도’로도 불리는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도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