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정광병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이정환 변호사, 박배희 변호사, 윤진규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조세포탈 범죄는 금융·증권 범죄보다 대중이 거리감을 느끼는 분야다. 조세범칙조사 등 국세청 조사 단계부터 비밀 보장이 필수라는 점에서 수사의 밀행성이 높고 언론의 접점도 많지 않아 사건 노출도가 낮다. 탈세 행위자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주목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실무적으로는 조세법은 물론 형법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피하는 조세·관세 포탈부터, 법인이 수출입 거래 등으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 탈세까지 범위가 폭넓다.

최근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분야가 창출되면서,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대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조세포탈 등 조세 문제 이슈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검찰 등 수사 당국과 국세청과 같은 조세 당국이 협조할 일이 많아진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법무부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형로펌들도 속속 조세분야 관련 대응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년을 근무한 ‘조세법 최고 권위자’ 백제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올해 초 영입하는데 성공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이달 초에는 관세·조세 전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정환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29기)까지 영입해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이하 조세대응센터)’를 발족했다. 지난 22일 공동센터장을 맡은 두 변호사를 조선비즈가 직접 만났다.

-조세분야 범죄에 형사사법적 이슈가 맞물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정환 변호사(이하 이) : “그간 범칙 조사는 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형사 사건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간혹 단순 탈세 등 사건이 나오면 검찰 형사부에서 담당하는 게 전부였다. 검찰과 국세청이 협업한다는 인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분야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탈세 행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이 출범한 것 자체가 수사 당국과 조세 당국이 협조할 일이 많아졌다는 걸 보여준다.”

-역외 탈세 등 탈세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백제흠 변호사(이하 백) : “역외탈세는 국제거래와 연관이 돼 있다. 외국 세금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 입법례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분리해 설립하고 과세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주목받는 추세다.”

-조세분야 관련 법률자문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

이 : “자문 및 대응 영역의 범주는 크게 보면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영역으로 나뉜다.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많아지는 등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형사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 해도 결국 납세 의무 성립이라든지 조세법상 고유한 법리가 들어와서 형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융합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백 : “말그대로 딱 조세 분야에만 국한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요즘 가장 자주 접하는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이다. 벌금 병과 문제 때문에 특가법으로 갈 경우(조세범처벌법 8조에 따르면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런 사건들은 특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편인데 일반 사건처럼 굉장히 많은 편이다.”

-세종 조세대응팀의 강점은.

백 : “첫째 전문성이다. 대기업 등 주요 기업 수사를 하다보면 해외 탈세 및 재산 증여 문제 뿐만 아니라 외압 문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는 리스크 등 여러 가지가 융합돼 있다. 실제 특수부에서 기업 수사를 하다보면 탈세 정황이 자주 드러난다. 탈세 수사 유경험자, 금융·조세 수사 유경험자들이 최근 상당히 보강됐다. 두번째는 효율성이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업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형사팀과 조세팀이 융합력이 높고 소통이 잘 된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시너지 효과로 인해 신속하고 적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백 : “세무조사로 범칙 조사가 시작되면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범칙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를 놓고 고발 또는 혐의없음 처분 등을 통보하게 되는데 벌과금 양정 규정상 세무 당국이 일정 금액을 고지하고 그걸 납부하면 고발이 면제되는 절차가 있다. 즉 국세청 조사 전 단계에서 복잡한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다는 점에서 법인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되는 셈이다.”

-세종의 법률자문은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나.

이 : “납세자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밟게 되면 금액이 클 경우 특가법상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다. 예를 들어 조세범죄합수단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과세 당국의 조사도 동시에 개시된다. 과세 당국에선 과세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청부터 조사 진행 등을 실시하고, 수사 당국에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그야말로 납세자는 양쪽에 동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때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곳에서 동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 :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 염동신 변호사(20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등을 역임한 신호철 변호사(26기), 주요 기업 역외 탈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옥숙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대기업 조세포탈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의수 변호사(32기), 서울남부지검 조세 전담 검사로 재직했던 정광병 변호사(40기)가 주축이다. 여기에 조세 분야 전문가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거친 윤진규 변호사(33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을 보유한 김현진(34기)·우도훈(40기) 변호사, 그리고 딜로이트와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국제조세 전문가로 20년 넘게 활약한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 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자타공인 최고의 조세 전문가다.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소송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 조세소송 및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조세소송, 외국 법인의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 성과를 거둬 ‘미스터 퍼펙트’ ‘판례 제조기’로 불린다. 지난 3월 세종으로 둥지를 옮겼다.

이정환 변호사=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세 관련 분야에서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대검 검찰연구관(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법률보좌관,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평검사 시절 관세·조세 전담을 맡아 다양한 조세 관련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