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년원 복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검찰. /News1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년원 복역'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