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여러 건의 범행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A씨 측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며 "풍경 사진을 찍은 것일 뿐이고 위법한 징계"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