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밤 중 비닐하우스 여러 곳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통조림 등 식료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남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밤중 경북 칠곡군의 비닐하우스 여러 곳을 흉기로 찢고 들어간 후 통조림과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찾아다니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물품의 양이 늘어나는 등 대담해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