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셉테드) 본부를 이르면 올해 10월 말 출범한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훈령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 우범지역 환경 개선이나 폐쇄회로(CC)TV·조명 설치 등이 그 예다. 경기 부천시는 2005년 국내에서 처음 일반주택단지를 셉테드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판교와 광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일부 단지에 셉테드가 도입됐다. 법무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국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에서 각각 범죄 예방 행정을 펼쳐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통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셉테드 본부를 설치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 환경을 일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환경개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협의회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9개 기관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도 설치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해당 규정을 행정예고한 뒤 30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사전 검토,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