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하려던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동료였던 피해자 B(44)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가 저항하자 B씨의 얼굴 등을 10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0월 26일 출소했다.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A씨는 B씨를 알게 됐으며, 평소 식사 시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미수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