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울산 남구 소재의 원룸에서 2세 여아와 생후 17개월 된 남아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 지난 3월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당시 그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의 절반도 되지 않는 7㎏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여아가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남아 또한 방치되고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