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이 ‘2018년 호반그룹 신년 전략회의’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검찰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 벌금 구형액은 1억5000만원으로 관련법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의 소환 시점은 검찰 정기 인사가 이뤄지기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에 적발된 김 전 회장 관련 13개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김상열 회장의 사위(세기상사 관련)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