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병원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병원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병원 자금을 횡령해 빚을 갚고 사치품을 구매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병원 대표이사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병원 계좌에서 총 4억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탕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62회에 걸쳐 병원 명의의 카드로 사치품 1900만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액이 변제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