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술을 마신 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후 그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서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한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