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키 180㎝에 몸무게 90㎏의 동급생에게 '맷집이 좋다'며 학교폭력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등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18)군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나머지 9명 중 4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한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내리고,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며,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피해 학생 B(18)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B군의 목을 조르고, 다른 가해 학생 1명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기도 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B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B군은 지난해 6월 말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고 창피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지역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B군은 성격이 착하고 온순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받아줬다"며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남학생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