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주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 관리인·거주자 등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는 벽면 없이 기둥만 있는 공간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